

FAMILY CARE
가족요양
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, 센터 소속으로 등록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.
제공 내용
- 가족요양 가능 여부 무료 확인
- 하루 60분(월 20일) 또는 90분(월 31일) 인정 기준 안내
-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교육
- 자격증 취득 과정 안내
- 매월 방문 상담과 서류 관리 대행
1회 기본 60분
Cost
본인부담금 안내
일반 대상자
15%
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.
감경 대상자
6~9%
건강보험료 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0%
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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