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무엇이든 물어보세요
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등급이 없다면 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.
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%를 부담합니다. 감경 대상자는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 이용요금 페이지의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.
네. 등급이 없어도 상담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, 의사소견서 안내, 방문조사 준비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.
어르신의 건강 상태, 성향, 거주 지역, 원하시는 시간대를 고려해 사회복지사가 매칭합니다. 맞지 않는 경우 언제든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1·2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, 3~5등급은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안에서 횟수를 조정합니다.
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 센터에서 매월 한도 안에서 이용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.
신청서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.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.
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(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등)이 센터 소속으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.
월 160시간 이상 상근 근로자는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센터 기준 인접 5개 구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.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거주지에 따라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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